남양주 다산신도시 불법전매 분양권 무더기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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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7-12-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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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신탁, 적발된 90건 불법전매 분양계약 해지예정 통지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을 통해 다산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에게 무더기 계약해지가 통지돼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아주경제DB]


남양주 다산신도시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후폭풍이 거세다. 시행사가 전매 제한 기간에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넘겨받은 이들의 계약을 무더기로 해지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1283가구)의 분양권 불법 전매 90건이 적발됐다. 이에 시행사인 코리아신탁은 남양주시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대상자들에게 분양계약 해지 예정 통지를 했다.

남양주시는 이들 외에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 관련 허위 사실이 있는지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코리아신탁은 이달 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불법 전매로 분양권을 넘겨받은 매수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불법 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들과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등은 대부분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데 그쳤지만 매수자들은 웃돈까지 주고 분양권을 샀다가 돈을 날리는 것은 물론 새집으로 이사할 계획 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실제 불법전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떴다방' 총책은 구속됐지만 공인중개사 브로커, 장애인, 일반인 등은 모두 벌금 300만~500만원의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특히 매수자 6명은 법원으로부터 분양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도록 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았지만, 시행사가 이를 거부해 본안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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