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 중기부 과제, ‘근로시간’‧‘불공정거래’‧‘규제혁신’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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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7-12-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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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단축- 중기 선제적 대비 지원 강화, 내일채움공제 신설

  • 혁신성장- 1조4000억 벤처펀드 1월까지 완료, 샌드박스 본격 추진

  • 불공정거래 근절- 내년 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과제로는 중소기업 최대 이슈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선제적 대비 지원 강화 등이 꼽혔다.

이와 함께 계속 지적된 블공정 거래행위 근절, 청년 고용애로 완화, 규제 혁신, 골목상권 보호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된 ‘2018년 경제정책방향’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쟁 등이 중기부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우선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부분에선, ‘근로시간 단축’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이 선제적 대비할 수 있는 지원 강화에 나서야 한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 기업 근로자들의 소득보완을 위해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와 기업 등이 매칭해 근로자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하반기에 사업운영지침이 제정될 예정이다.

청년 고용애로 완화와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완화 숙제도 해결해야 한다. 중기부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를 신규 도입, 1대1 서비스 등을 통해 3년간 양질의 중소기업 취업 보장에 나선다. 또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로 이어지는 한국형 협력이익공유 모델을 확산, 민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기반을 조성시킨다는 목표다.

‘혁신성장’ 부분에선, 스마트공장 도입과 함께 전반위적인 금융혁신에 나선다. 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244조1000억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또 1조4000억원의 벤처펀드 조성을 1월까지 완료하고, 핵심 선도사업 등에 재해 ‘규제 샌드박스’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 경제’ 부분에선, 홍종학 장관이 1호 정책으로 꼽은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2월 중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골목상권 보호 강화도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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