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 내년부터 본인‧유족연금 중복수령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배군득 기자
입력 2017-12-27 1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민연금 제도개선으로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

  • 퇴직연금제도 의무화‧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정부가 내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노후안정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화두로 꺼냈다.

국민연금 신규수급자 평균가입기간이 17년, 평균 수급액도 52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가입기간 연장 및 수급액 증대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특히 18~59세 미만 인구 중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비율이 54.7%에 그쳐 경력단절여성, 실업자 등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부분을 인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내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하에 소득 대체율 하락을 완화 하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추진한다.

소득 대체율은 지난 2008년 50%에서 매년 0.5%p씩 인하해 2028년 이후 40%(40년 가입기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감안했다.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군복무·실업크레딧 등 가입인정기간 확대와 경력단절여성 등 임의가입 대상 최저기준소득월액(현행 99만5000원) 인하,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시 배우자가 본인연금을 받고 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액 지급비율 상향(30% → 50%)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운용개선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전문성 강화, 기금운용 투자·자산내역 공시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10월에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연금 제도개선 이외에 퇴직‧개인 등 사적 연금 활성화도 이번 정책에 담겼다.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선택가능한 부분을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퇴직연금제도 의무화’가 시행된다.

또 영세사업장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통합관리, 가입사업주 대상 재정지원을 병행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도 준비 중이다.

이밖에 연금펀드‧연금신탁 등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주식‧장내파생 상품 매매손익을 일반펀드 등과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 시켰다.

저소득 노인층에게는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고령층 실물자산 유동화 촉진 차원에서 농지연금 자산유동화 등 가입연령‧감정평가율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