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 '쉼표가 있는 삶' 구현…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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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7-1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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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지원 기간 2년으로 연장

  •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 공제 신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휴식 보장 등으로 '쉼표가 있는 삶' 구현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용되는 신규채용 및 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분 보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우선 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지원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30%로 제한된 인원한도를 폐지한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 시 지급 금액의 80% 지원하는 방안을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업 근로자들의 소득 보완을 위해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 공제도 신설한다.

공휴일 제도를 개선하고 연차·휴가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 휴식권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강구한다. 또한 정부기관의 연월차 사용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반영을 확대해 연월차 사용 활성화 유도키로 했다.

2주 여름휴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연가저축제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부문·기업의 장기휴가 사용도 독려한다.

특히 1년 미만 근무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년차에도 최대 11일 휴가 부여한다.

현재는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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