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신고 않고 분양한 2개 시행사 경찰에 고발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7-12-26 10: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C-2블록과 B-5블록 시행사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사업장을 운영중인 송도국제도시내 시행사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IFEZ는 최근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C-2블록과 B-5블록 시행사들에 대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IFEZ에 따르면 C-2블록의 경우 지하3층,지상37층 전용면적 21~55㎡의 1456실 2개동의 생활용숙박시설로 시행사가 분양시행사가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C-2블록 위치도[사진=IFEZ]


이와함께 지하5층~지상39층 규모의 오피스텔이 건립될 B-5블록은 지난6월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사업장을 운영해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청약금을 신탁계좌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계자로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송도국제도시가 반사이익을 보면서 부동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