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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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2-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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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해 운영

  •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26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운영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에서는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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