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결국 무산…여·야, 개헌특위 연장 둘러싸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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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7-12-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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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결국 파행됐다. 여·야는 이달 말로 예정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연기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다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조찬 회동을 갖고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본회의를 오후 3시로 연기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연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전 3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최종 협상을 가졌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개헌특위 활동 기한을 최대 2개월 더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특위 활동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게 되면 지방선거와 겹치게 되고, 이는 동시투표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개헌특위 운영 기간을 6개월 더 늘리고, 개헌 국민투표 시점 역시 내년 6.13 지방선거가 아닌 그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은 나라의 체질을 바꾸고 나라의 틀을 바꾸는 일인데 정략적으로 이용되도록 놔둬서는 안 되며 곁다리 국민투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협상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하는 등 단일 특위를 만들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대안을 제시했으나 두 당의 고집으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회기는 자동으로 다음 달 9일(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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