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탈취 전속고발권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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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7-12-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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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논의

  • "대기업 스스로가 불공정 행위 자제하도록 유도할 것"

  • 김상조 "중소기업 힘을 보강해주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원청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를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 협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전속거래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제조·용역 분야 전속거래 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의장은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겠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상생 협력을 시혜가 아닌 생존 차원의 문제로 새롭게 인식하도록 해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라며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해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신규로 제정·보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 조치와 관련해 “직권조사 등 법 집행을 강화하고,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신고된 경우, 분쟁 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회의에 배석한 박찬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원청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잘못된 관행으로 하도급 업체가 물리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인명 피해까지 입고 있다”라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게 공정거래 실현의 길이고, 사람 중심 경제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거래 전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내주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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