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수입 안보영향 조사 통해 새 수입규제 발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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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7-12-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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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 "과도한 수입규제는 WTO 제소 검토"

[사진 = 아주경제DB]


미국 정부가 최근 실시 중인 철강수입 안보영향 조사를 통해 새로운 형식의 수입규제가 발동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추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휴스틸·넥스틸·한국철강협회 등이 참석했고, 학계 및 법조계 통상 전문가 등이 자리했다.

워크숍에서는 △철강의 글로벌 공급 과잉 △미국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 불리한 가용정보(AFA) 및 특별한 시장상황(PMS) 등 새로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기법 △미국의 232조 조사 등 최근 수입규제를 논의했다.

철강 분야의 국제 공급과잉은 약 7억4000만t으로 당분간 철강수요의 정체가 예상돼 구조적인 공급과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전 세계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6년 기준 345건에 달한다.

특히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수의 수입규제를 발동 중인 미국의 경우 △통상법 개정 △행정명령 △무역구제 직권조사 등을 활용, 파급력이 큰 통상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앞으로도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최근 미국이 진행 중인 철강수입의 안보영향 조사를 통해 새로운 형식의 수입규제를 발동할 가능성도 예측했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내년 초까지 철강 수입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백악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나 △수량 제한 △수출 자율규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산업부는 현재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과 철강업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공청회 참석과 의견서 제출, 양자 및 다자회의 등 가능한 모든 계기에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기영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232조 조사'와 관련, "한국이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자 대규모 무기 수입국이며, 미국의 한국산 철강수입이 감소하고 우리 철강사·관계사들이 대미 투자와 현지 고용을 통해 미국 경제에도 이바지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일부 수입규제는 상대국과의 통상관계뿐 아니라 전반적인 외교·안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정부는 업계와 협의, 통상 및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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