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식억제제·DVR' 등 총 3개 품목 중기 적합업종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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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입력 2017-12-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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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기간 6년 만료 18개 품목 중, 16개는 기간 연장시켜

  • 동반위, 제48차 회의 통해 적합업종 품목선정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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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억제제'와 'DVR'(디지털 영상저장 및 전송장비), ’지방산계 양이온 유기계면활성제‘ 등 3개 품목이 중소기업적합 업종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기타인쇄물, 세탁비누, 부동액 등 16개 품목은 권고기간 6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간 합의를 통해 기간이 더 연장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1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제48차 회의를 열고 적합업종 품목 선정과 관련, 올해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재합의 3개 품목과 권고기간(6년)이 만료되는 18개 품목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보험대차 서비스업에 대기업 진입 자제 권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보유 차량이 2만대 이상인 대기업은 보험대차 서비스업에 신규 진입할 수 없다.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은 시장감시로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형마트는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관상어 및 관련용품의 직매입 판매를 자제하고 특약매입을 유지하도록 했다. 반면 지방산계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대·중소기업간 합의로 상생협약을 종료했다.

이번 지정으로 적합업종은 빵, 간장, 김치, 플라스틱 봉투, 송배전변압기, 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제조·서비스업 총 73개로 늘어났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서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한 차례 3년 범위에서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날 동반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의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을 의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조치했다.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 감점 후 동반위에 등급강등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의거해 GS건설의 등급을 한 단계 강등, '양호'에서 '보통'으로 조정했다.

2018년도 지수평가대상도 200개 기업으로 확정했다. 매출액 상위 기업 중 사회적 관심과 영향력이 큰 15개사를 추가했다. 이 가운데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한라) △삼호(대림) △코리아써키트(영풍)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심텍 △오텍케리어 △깨끗한나라 등 7곳이다.

이외 △더페이스샵 △동부하이텍 △롯데정보통신 △이니스프리 △한화 △GS리테일(슈퍼) △서원유통 △에스에프에이 등은 업종별 특성과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안충영 위원장은 "동반성장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선순환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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