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27일 결심공판... 5대 핵심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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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7-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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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서증조사 마무리... 법원, 내년 1월 중순쯤 최종선고 내릴 듯

[그래픽=전수지 기자]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약 3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 오는 27일께 있을 결심공판을 앞두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한치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는 항소심에서도 물증 등 핵심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는 특검이 주장해 온 △부정 청탁 △0차 독대 △승마지원 의미 △재단 출연금과 대가성 △증언의 신빙성 등을 재판부가 얼마나 받아들일 것이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0차 독대' 등 증언 신빙성 논란
재판 쟁점은 우선 뇌물죄의 전제조건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심을 포함, 약 70여 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과 대가 관계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삼성 측도 부정한 청탁을 한 적도, 할 이유도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에 특검은 지난 18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른 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1차 독대 외에 한 차례 더 독대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부정한 대가 합의가 오갔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안 전 비서관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증인의 휴대전화에 이 부회장의 번호가 저장돼 있고, 명함을 받았다는 사실 빼고는 언제 명함을 받았는지 그 시기는 추측성 진술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고로 이 부회장 명함엔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당시 사실을 확신하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안 전 비서관은 "명함에 적혀 있지 않다면 이 부회장이 직접 불러줬다는 건데 그럴 리는 없어서···"라며 말끝을 흐렸고,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항소심에서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증언도 신빙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은 대통령의 지원 요구와 삼성의 용역계약 체결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다.

1심에서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입을 열지 않자, 재판부는 김 전 차관과 박 전 전무 등의 진술에 의존해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들의 증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항소심서도 청탁과 대가 간 명확한 입증 없어
1심 재판부는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은 유죄로 판결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강수를 뒀다. 1심에서 적용된 제3자 뇌물죄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출연금을 대납했다는 직접뇌물죄 혐의를 추가했다. 특히 특검은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달리 각종 재단 출연금을 송금할 당시 이 부회장의 승계 등 대가성을 전제로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가 삼성의 실무 위원에게 재단의 취지를 이야기했고, 삼성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업 규모에 맞춰 지원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박 전무는 2015년 10월 23일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4대 그룹의 전무들과 조찬모임을 갖고 출연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있다. 

항소심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강모 삼성물산 상무도 당시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에 대해 “정부가 주도해 해외문화교류 등을 지원하는 공익단체이고, 삼성물산의 중국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출연 결정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 내년 1월 중순께 최종선고 예정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차 독대 후인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 코어스포츠와 213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지난해 7월까지 약 78억원을 송금한 바 있다.

특검은 코어스포츠가 최씨 소유의 페이퍼 컴퍼니로 삼성이 이를 알면서도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삼성은 승마지원이 유망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일 뿐, 정씨를 단독 지원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실제 말 소유권 역시 삼성이 가지고 있으며, 코어스포츠도 실제적인 용역 업무를 수행했다.

항소심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씨도 말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삼성에 있으며, 승마지원 역시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계획한 '로드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22일 마지막 서증조사를 한 뒤, 27일 결심공판을 거쳐 내년 1월 중순쯤 최종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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