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환경보호세법’ 시행…이번엔 성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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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차이나 윤이현 기자
입력 2017-12-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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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계적 기준 마련으로 효율성 높여…중국 오염물 재처리 산업 활기 기대

[사진=연합뉴스]

최근 급속한 산업화로 각종 환경오염에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 정부가 오염원 근절 활동 강화를 위한 환경보호세 징수에 나선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환경보호부 등은 중국 전역에서 통일된 징수 기준을 마련한 환경보호세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제25차 회의에서 환경보호세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보호세법'을 통과시켰다. 

환경보호세법은 환경세 납부자를 기존의 중국 영내 사업자에서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과 사업체 및 기타 생산 경영자로 좀 더 구체화했다.

납세 대상 오염물질엔 대기 오염물질, 수질 오염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 등이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이산화탄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체 폐기물은 종류별로 t당 5~1000위안(약 16만4000원)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산업 소음도 일정 기준 초과시 데시벨(㏈)당 350~1만1200위안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대기 오염물과 수질 오염물의 구체적인 적용 세액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것은 각 성·자치구·직할시가 자체 상황과 부담 능력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새 환경보호세법이 시행되면 세수 증가는 물론 환경오염의 효과적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화학 분야 대기업은 기존보다 40~300% 가량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기업들도 내년부터는 환경보호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오염물질을 기준보다 30~50% 더 적게 배출한 기업은 25~50% 감세 혜택을 받게 되며 새 법안 시행으로 중앙 정부는 약 500억 위안의 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경보호세법은 중앙 정부가 중국 전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 법적 강제성을 한차원 높인 게 특징이다. 아울러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세금이 변경되는 계단식 과세 체계를 명문화 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과거에도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각종 예방책을 내놨다. 지난 2013년 중국 국무원은 ‘오염물 배출비제도’를 규범화해 공장 등 시설물의 오염물 배출에 따른 징수 및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이외에도 역사상 가장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新)환경보호법(2015년 1월 1일 시행)과 처벌 대상을 세부화 하고 수위를 대폭 강화한 대기오염방지법(2016년 1월 1일 시행) 등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법안들은 시행 초반에만 '반짝' 성과를 거뒀을 뿐 시간이 흐를수록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보호세와 벌금 등을 지역별로 부과한 탓에 기업들이 마음만 먹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이 많았다. 그 뿐만 아니라 법적 강제성 부족, 복잡한 행정절차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던 게 사실이다. 

한편 환경보호세법의 시행에 따라 오염물을 재처리하는 환경산업도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14년 말 '환경오염 제3차 처리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전문기업들의 환경보호 서비스 산업 진출을 장려한 바 있다.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산업 업체들은 공장, 농장, 식당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오염물 배출 관리를 위탁받아 재처리를 통해 전반적인 환경 관리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중국의 환경산업 시장은 2011~2015년 5년간 매년 15% 이상 성장해 왔으며, 2020년까지 910억 위안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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