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사에 '갑질'하는 방송사, 재승인·재허가시 불이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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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7-12-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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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외주제작사에 ‘갑질’하는 방송사는 재허가‧재승인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충분한 제작비 지급, 저작권과 수익의 자의적 배분, 과도한 노동시간, 인권침해 등으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방통위를 비롯한 5개 부처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는 지난 8월 합동대책반을 구성했다. 관련 협회‧방송현장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와 실무진 간의 회의 끝에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사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합리한 협찬 배분 △저작권 양도 강요 △계약서 작성 거부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방송법이 개정되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계약 시 방송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시간 계획표, 저작권 귀속, 제작비 산정과 지급 방식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규약을 작성해야 한다. 방송사가 규약을 어길 경우에는 종편 재승인 및 지상파 재허가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방통위는 내년부터 문체부와 함께 ‘콘텐츠 공정상생 센터’를 설치하고 방송분야 불공정행위를 포함해 문화콘텐츠(음악, 게임, 만화 등) 산업 전반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센터는 방송법 및 콘텐츠 관련 법률 위반 등의 신고 성격에 따라 소송지원,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관련 기관 통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지원금 ‘사업수행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선다. 콘텐츠 제작비로만 사용하도록 한 정부지원금에 반하는 이면 계약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페널티를 주는 조항을 신설한다. 계약 전후 등 계약의 전 과정에서 이면계약 내용에 대해 적발됐을 경우 정부 지원 제작비를 환수토록 한다.

문체부는 정부지원 시 출연료, 스태프 임금 미지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사에 최소 인건비 편성비율을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 인권선언문 등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대한 이행상황은 대책마련에 참여한 5개 부처가 구성하는 ‘외주제작시장 개선 유관부처 협의체’를 통해 분기별로 점검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확대 등 5개 핵심 개선과제와 16개 세부과제를 포함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대책을 외주제작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공정하고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해 우리나라 방송제작 시장이 확대‧발전되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지난 6일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발표 당시에도 지속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상생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박환성‧김환일PD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EBS ‘다큐프라임-야수와 방주’ 촬영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두 사람은 부족한 제작비 때문에 현지에서 직접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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