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보험찾아줌' 숨은보험금 찾기 직접해보니..본인인증 완료하니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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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2-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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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http://cont.insure.or.kr)로 접속,포털서 ‘내보험찾아줌' 검색 이용 가능

내보험찾아줌 메인 화면[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보험소비자가 언제든 손쉽게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찾아줌’(Zoom)이 18일 오후 2시 오픈된 가운데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는 절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보험찾아줌 조회 절차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본인명의) 등을 입력하고 휴대폰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조회가 가능하다. 대상 보험회사는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내보험찾아줌’은 홈페이지(http://cont.insure.or.kr)로 접속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다음)에서 ‘내보험찾아줌(Zoom)', ‘숨은보험금’ 등을 검색(포털 검색은 늦어도 12월 19일까지 완료)하면 이용 가능하다.

2017년 10월말 기준 소비자의 ’숨은보험금‘은 약 7.4조원(약 900만건)으로 추정된다. 중도보험금(지급사유 발생 후 만기도래 전)은 약 5조원, 만기보험금(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전)은 약 1.3조원, 휴면보험금(소멸시효 완성 후)은 약 1.1조원이다.

이러한 숨은보험금이 지속 발생하는 것은 보험이 만기가 길고, 이자제공 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7일 전에 소비자에게 보험금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장기간 계약기간 동안 주소이전 등으로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이자제공 구조ㆍ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계속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내보험찾아줌 시스템은 보험가입 내역 조회, 숨은 보험금 조회, 상속인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확인 등 3가지 기능이 결합된 통합조회시스템(One-Stop 조회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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