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번으로 공정위 민원상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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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2-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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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22일부터 국민콜 110번에서 공정위 전화 민원 상담을 대행

  • 급증하는 민원에 비해 인력·예산 문제 지적되면서 권익위에서 상담 진행 결정

내년부터 국민콜 110번으로 공정위 민원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내년 1월 22일부터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을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정무민원안내)’에서 대행하게 된다.

그동안 사업자간 거래 및 소비 생활에서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공정위에 전화로 해결 방법 등을 문의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그러나 공정위에 제기되는 민원의 규모에 비해 예산·인력이 부족해 모든 전화 민원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양 기관은 그동안 업무협의를 거쳐 국민콜110에 공정위 전담 상담팀을 구성(팀장 포함 총 15명)한 후 상담사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공정위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합의적 기반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부처 간 모범적인 협업사례로 평가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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