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자체·공공기관 저작물 자유롭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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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7-12-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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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상 등 미디어 분야로까지 개방 확대 추진

 충남도가 도내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저작물을 도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범위를 확대한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해 공표했거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해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문서·음악·영상·사진 등의 저작물이다.

 공공저작물은 지난 2012년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왔으며 개방 활성화 및 자유이용을 위해 4가지 유형의 공공누리 마크를 통해 그 범위가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현재 도와 15개 시·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사진, 그림, 어문 등 공공저작물 1만 5000여 건을 제공하고 있다.

 도는 도민들이 자유롭게 더 많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자체뿐만 아니라 도내 공공기관의 영상 등 미디어 분야로 개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모든 저작물의 개방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저작물 개방 확대로 충남도민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누리 홈페이지 및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약 1000만 건의 저작물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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