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과세 작업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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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7-12-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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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중구 비트코인 거래소 앞에서 한 시민이 시세판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린다.

17일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국세청, 블록체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과세 논의에 착수한다.

TF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에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쟁점은 가상화폐를 재화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느냐다. 가상화폐는 일반 화폐처럼 거래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자산'으로서 거래되는 재화적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가상화폐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사업자가 가상화폐를 중개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비트코인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판정을 내리면서 유럽 전체가 단일 기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시장 이탈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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