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미공개 정보이용'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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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입력 2017-12-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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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회장 [사진=유수홀딩스 제공]
 

한진해운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은영(55)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도 지난 14일 항소장을 냈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벌금 12억 원과 추징금 5억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지난해 4월 6일부터 20일까지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은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전 회장 등으로부터 이 정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 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억 원·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손실을 회피한 금액 상당을 복지재단 등에 나눠 기부한 점 등을 들어 양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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