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유통업계 명절 선물세트 변화 조짐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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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7-12-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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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농협유통 제공]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금액 상한이 일부 개정되면서 유통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간 타격을 받았던 화훼 축산농가의 설 상품구성도 일부 변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의 식사·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중 경조사비를 5만원 내리고 선물 중 농축수산물 구성 상품은 10만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설 명절을 앞둔 유통업계는 선물 구성비의 조정에 들어간 모양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그간 저가 선물을 맞춘다고 품목이 한정됐는데 이제 구성을 좀 더 다양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적인 매출이 올라갈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분위기다.

마트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도 고가의 선물상품이 많지 않아 매출 상승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분위기를 반영하 듯 최근 5만~10만원 가격대의 농축수산물 세트를 전년 21종에서 이번 31종으로 소폭 늘렸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의 여파는 아직 남아있어 5만원 미만 세트는 총 238종으로 전체 사전예약 세트의 79%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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