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철폐 결정... 이제 통신사 과금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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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입력 2017-12-1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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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현지시간) 망제공자에게 인터넷 상의 콘텐츠를 평등하게 취급하게 하는 ‘망중립성’ 원칙의 철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망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동영상을 제공하려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는 등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가 마음대로 과금 할 수 있게 됐다.

미국 통신사와 케이블TV 등 망제공자들은 수익력을 높일 수 있게 돼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콘텐츠 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 (FCC제공) 


FCC는 이날 공개회의를 열어 실시된 위원 5명의 표결에서 여당(공화당) 추천 위원 3명 모두 망중립성 원칙 철폐에 찬성표를 던졌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오바마 정권 하에서 시행된 과도한 규제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해 규제철폐의 의의를 강조했다.

망중립성 원칙이 폐지됐기 때문에 향후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콘텐츠 기업과 일반 이용자로부터 별도 요금을 받아 전송속도를 차별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는 동영상을 제공하는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이용요금을 받아 고속회선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요금을 지불한 콘텐츠 사업자의 고객들은 인터넷 이용이 많은 시간대에도 고화질 영상을 안정적으로 시청할 수 있다.

그러나 FCC는 망제공자에게 과금 권한을 주는 대신,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과금 행위가 발생할 경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트럼프 정권과 아짓 파이 FCC위원장 등 공화당 측은 과도한 규제가 통신사의 설비투자와 기술혁신을 억제해왔다고 주장하며 망중립성 폐지를 서둘러 왔다.

한편, 망중립성 원칙 폐지에 따라 규모가 작은 신흥 콘텐츠 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이용자만 고속회선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인터넷 이용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결정에 대해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등 콘텐츠 기업들은 크게 반발 했으며, 야당(민주당)은 망중립성 원칙 폐지는 결국 정보통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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