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탄원서 공개"파렴치한 짓 하는 사람아냐”성범죄자 알림e서만 얼굴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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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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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깨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 해"

  • "70살이 되더라도 안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나올 것"

[사진 출처: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동영상 캡처]조두순 얼굴은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초등학생을 납치 후 강간 상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탄원서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따르면 조두순은 탄원서에서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악독한 짓을, 절대로 그런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저주받을 인간이 아닙니다”라며 “술을 마시고 다녔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술이 깨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 합니다”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7차례, 300여장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두순은 경찰조사에서 “제가 15년, 20년을 살고 70살이 되더라도 안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나오겠으니 그 때 봅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이런 이유로 조두순 얼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조두순 얼굴 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두순이 출소한 후 제한된 얼굴 확인만 가능하다.

조두순 얼굴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만 확인 가능하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두순 얼굴을 확인하려면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한 조두순 얼굴이나 다른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성가족부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기자가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한 조두순 얼굴이나 다른 신상정보를 기사화하거나 일반인이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한 조두순 얼굴이나 다른 신상정보를 다른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범죄자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도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는 등 악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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