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신동빈, 징역 10년에 4년 추가 구형 ‘엎친데 덮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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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7-12-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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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회장 징역형 확정시 日 롯데홀딩스 이사회, 경영권 박탈할 수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4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너일가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데 이어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구형 받아,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롯데 측은 이날 구형 결과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도 오는 22일 예정된 경영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을 롯데면세점의 월드타워점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뇌물 성격’이란 판단이나, 롯데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대가성이 없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앞서 신 회장은 신격호 명예회장 등 롯데 오너일가의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도 오너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케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받은 상태다.

22일 예정된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롯데는 창립 50년만에 처음으로 오너가 법정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신 회장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뉴롯데’를 선언하며 지주사 전환, 순환출자 해소 등 지배구조 투명화 작업에 속도를 내왔다. 그러나 경영비리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인해 영어(囹圄)의 몸이 되면 경영권 확보 자체에 비상등이 켜지게 된다. 

현재 롯데 지배구조는 신격호 명예회장 등 총수일가→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롯데홀딩스)→호텔롯데→롯데 계열사 등으로 이어진다. 경영권의 키를 쥔 롯데홀딩스 지분은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일본 롯데계열사 2곳(20.1%) 등이 각각 20%를 넘는다. 나머지는 임원지주회(6%), 투자회사 LSI(10.7%), 총수일가(3.4%)가 보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이 1%대에 불과하지만, 지난 2015년 10월 형 신동주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과 이른바 ‘형제의 난’ 이후 종업원지주회·임원지주회 등의 지지를 등에 업고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런 와중에 신 회장이 최근 일련의 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로부터 경영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통상 한국의 이사회는 총수(대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반면, 일본의 기업 이사회는 경영자의 검찰 기소만 돼도 지지를 철회해 퇴진케 하는 등 감시 역할을 준엄하게 한다. 신 회장은 일련의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됐을 당시, 한국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일본 이사회를 설득해 시간을 번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뉴롯데’를 만들려 하는 와중에 징역형이 확정되면 롯데의 대내외 굵직한 사업이 직격탄을 입게 된다”며 “재판부가 과연 얼마나 준엄한 판결을 내릴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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