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유통이야기 ‘리테일디테일’ ㊼] 같은 프랜차이즈 빵, 가격 왜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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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7-12-1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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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법 따라 점주가 가격 책정

  • 상권 따라 최대 1000원 차이

[연합뉴스]


직장인 이모씨는 서울 강남 회사 근처 A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매장에서 1500원에 단팥빵을 구매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서 경기도 집 근처에 있는 또 다른 A베이커리 매장을 찾았다. 놀랍게도 집 근처 매장에서는 같은 빵이 1000원에 팔리고 있었다.

똑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파는 상품인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실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이라도 수도권과 지방, 도심, 주거밀집지역 등 상권에 따라 제품마다 몇백원에서 크게는 1000원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난다.

이유는 ‘가맹사업법’에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 가맹점 제품 판매가를 통일하는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본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가격, 거래 상대방, 거래 지역 등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서다.

공정거래법에서도 이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외식업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를 보면 ‘가격 구속’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과도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해당 제품에 적절한 판매가를 ‘권고’ 수준으로 제시할 뿐, 실제 판매가는 사업자인 가맹점주가 정한다. 서울이나 도심 번화가 지역에서 같은 제품을 더 비싸게 살 확률이 높은 이유도 임대료나 인건비 등 점포 운영비용이 더 드는 만큼, 판매가에 이 같은 비용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고, 가맹점주들 이익도 보전한다는 취지의 법이지만 실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할 수 있는 일이다.

빵뿐 아니라 치킨 등 가맹사업을 하는 모든 프랜차이즈 음식은 지역별 가격차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된다.

제과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어느 특정 제품이 아니라 모든 품목의 가격 결정권이 점주에게 있다”면서 “이 정도 마진(중간이윤)이 나면 적절할 것이라는 부분을 본사는 제시만 할 뿐, 여기서 더하거나 빼는 건 점주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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