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잠수기능장‧3D 프린터개발 산업기사 등 5개 자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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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7-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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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 재응시 기회 제한 규정 삭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3D 프린터개발 산업기사 등 5개 자격이 신설된다. 또 온라인으로 상장형 자격증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과정평가형자격의 외부평가에 대한 재응시(1회) 제한이 없어진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가 육성을 위해 3D 프린터개발 산업기사, 3D 프린터운용 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농작업 안전보건기사 등 총 5개 자격을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3D 프린팅기술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정부는 ‘3D 프린팅 산업 진흥계획’ 등에 따라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확산,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육류 가공에 대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식육가공기사’ 자격을 신설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장 지휘 역량을 겸비한 숙련된 잠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존 자격(잠수산업기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잠수기능장’ 자격을 마련했다.

이밖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업 중의 재해 예방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농작업안전보건기사’를 내년부터 얻을 수 있다.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기관 선정, 출제기준 작성 및 시험문제 출제 등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정부는 15일부터 인터넷으로 상장형 자격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존 국가기술자격증은 수첩 형태로 사업장에서 자격증을 비치하기 위해 확대 복사해야 하고, 자격증 발급에도 2~5일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상장형 자격증은 방문없이 국가기술자격 정보시스템(검정형 q-net.or.kr, 과정평가형 c.q-net.or.kr)에서 인터넷으로 즉시 출력 가능하다.

그간 과정평가형자격의 외부평가에 1회 불합격한 사람은 2년 내에 1회만 재응시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재응시 가능해진다.

이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 이후 실시하는 외부평가에는 최초 외부평가에 불합격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횟수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게 돼 교육‧훈련 이수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가 확대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속한 기술변화에 맞게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에 신설되는 자격이 미래유망분야 인력양성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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