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트러스트 '유죄'...1심 선고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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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7-12-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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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사진=트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대표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무등록 중개 행위 △유사명칭 사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 등 관련 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일명 ‘복덕방 변호사’라고 불리는 트러스트는 2015년 출범한 이후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일선 공인중개업소보다 저렴한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을 하고 있다며 공 대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해 법원은 1심에서 공 대표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들이 무죄 4, 유죄 3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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