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사회와 노동]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최근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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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숙
입력 2017-12-1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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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이다. 이는 OECD 평균 1,766시간과 비교하여 347시간(약 43일)이 더 길다.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시급한 법적 과제이다.

현재 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은 법정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단위인 1주의 개념이다. 즉 1주는 법정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단위인데, 문제는 1주에 노사가 정한 소정 근로일만이 포함되는 지 아니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도 포함되는 지가 관건이다. 1주의 개념은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가산수당에도 영향을 준다. 이러한 점에서 1주의 개념을 확립하는 것은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산정단위인 1주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의 산정단위인 1주에 휴일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에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러한 합의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일부 법률개정안에 대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 법률개정안 회의과정에서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1주로 명시하되, 일정한 기간 동안 휴일근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여부와 관련하여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이다.

아래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의 산정단위인 1주와 그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중심으로 근로시간법제의 한계와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2. 근로시간법제의 한계

가. 현행법상 ‘1주’ 개념의 부재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저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가산수당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1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일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또한 1주에 가능한 연장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2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모두 장시간 근로로부터 벗어나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다만 1주 법정 근로시간에는 소정 근로일에 근로한 시간만이 포함되는 지 아니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한 시간도 포함되는 지에 대해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는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 외에 연장근로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해석상 혼란은 근로기준법에서 ‘1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 1주에 대한 현행 해석기준
1주와 휴일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구별설과 통합설로 견해가 나뉜다. 다만 현행 해석기준은 구별설에 의한다.
구별설에 의하면,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는 1주 중 소정근로일 즉 근로를 제공하는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한 시간만이 포함된다. 즉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및 법정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하는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한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1주 법정 최장 근로시간은 40시간 + 12시간 + 8시간 + 8시간으로 68시간이 된다. 근로기준법에서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1주 법정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1주의 법정 최장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하고자 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설과 같이 자의적인 해석이 오랫동안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1주에 대한 자의적 해석은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가산수당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다. 1주 해석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휴일에 근로한 시간이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에 휴일이 포함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그 가산수당의 범위는 달라진다.
첫째, 1주에 휴일이 포함된다는 통합설에 의하면, 그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휴일근로임금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각각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이 된다.

둘째, 1주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구별설에 의하면, 그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휴일근로임금을 제외하고 휴일근로수당만이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이 된다. 단지 휴일에 1일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그 초과한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각 각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이 된다.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만이 지급되고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1일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휴일근로만이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일부 판례와 행정해석은 구별설에 따라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고 있다. 초과근로에 가산수당 지급규정은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실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수당의 산정방법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3. 근로시간 법제의 동향
1주에 대한 자의적 해석 그리고 그에 따른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에 대한 불합리한 산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일부 법률개정안에 대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법률개정안 회의과정에서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1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휴일근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

A 개정 법률안과 B 개정 법률안에서는 1주의 개념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는 1주 중 소정근로일과 휴일에 근로한 시간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의하면, 1주 법정 최장근로시간은 40시간 + 12시간으로 52시간이 되고, 휴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각 각 지급된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1주 법정 최장근로시간을 52시간을 정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된다.

다만 기업부담의 증가와 근로자의 소득감소를 우려하여, A 개정 법률안은 일정 기간 동안 휴일에 한해 1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하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특별연장근로시간은 휴일에 한해 법정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1일 8시간을 연장하여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에 의하면, 1주 법정 최장 근로시간은 40시간 + 12시간 + 8시간 + 8시간으로 68시간이 된다. 더 나아가 휴일 1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만 8시간 범위 내 근로한 시간에는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휴일근로가산수당만이 지급된다. 이는 결론적으로 1주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는 현행 방법을 유지하고 있다.

4. SWOT 분석

가. Strength
B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휴일근로시간을 1주의 법정근로시간으로 포함하고 휴일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가산수단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장시간의 근로를 예방하여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 Weak point
B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휴일근로시간을 1주의 법정근로시간으로 포함하고 휴일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가산수단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다. Opportunity
B 개정법률안의 단점을 감안하여 A 개정법률안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해 휴일근로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라. Threat
다만 일정한 기간에 한해 휴일근로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장시간의 근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OECD 평균과 비교하여 347시간이나 더 길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3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입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여 헌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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