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넘어온 崔 체포동의안 '방탄국회' 오명 벗을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신형 기자
입력 2017-12-12 18: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본회의 보고 후 23~25일 사이 표결 전망… 입법부 첫 시험대

  • 민주ㆍ국민 "원칙 처리" 천명… 검찰發 사정정국 방향타 될듯

  • 개정안 따라 불발땐 다음 본회의서… 한국당, 새 원내대표 변수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의 공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과거 ‘방탄 국회’ 오명을 떠안은 입법부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 등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개정된 일명 ‘방탄국회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의 첫 적용 사례다.

개정된 법은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 때 처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개정 전에는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땐 체포동의안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새 법안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그간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앞세워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꼼수’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는 검찰발(發) 사정정국의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당에선 원유철 의원을 비롯해 이우현 의원 등이 검찰발 사정 한파에 휩싸여 있다. 정치권을 강타했던 강원랜드 특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의원 다수도 검찰 소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 방탄 국회 여부를 판가름할 활시위 방향에 따라 정치권이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법무부, ‘崔 체포동의’ 국회제출···‘23∼25일’ 사이

12일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최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이후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거쳐 법무부 형사기획과로 간 최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리실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국회로 넘어갔다.

이 같은 법적 절차의 근거는 헌법 제44조(국회의원 불체포특권)와 국회법 제26조(회기 중 국회 동의 필수)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원 영장 발부 전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 제출→정부 수리→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기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국회 동의’는 필수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최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 현재까지 여야가 합의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22일 단 하루다.

가결 정족수는 헌법 제49조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가부동수일 땐 부결로 처리한다. 국회의원 300명 중 151명이 출석, 76명 이상이 찬성하면 ‘방탄 국회법’ 이후 첫 불체포특권 방지 사례로 기록된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의 공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과거 ‘방탄 국회’ 오명을 떠안은 입법부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 등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개정된 일명 ‘방탄국회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의 첫 적용 사례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부결 땐 ‘다음 본회의’ 처리···사정한파 한국당 ‘어쩌나’

문제는 12월 임시국회 종료일이 오는 23일이라는 점이다. 정 의장이 이달 22일 국회 본회의에 최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면, 23∼25일 사이(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여야 의원들이 12월 임시국회 종료일에 별도의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 20일이나, 23일 이후 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 소집에 들어갈 수도 있다. 다만 올해 성탄절 연휴의 첫 시작일이라는 점에서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에 하나 부결될 경우 정치적 역풍은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진박(진짜 박근혜) 감별사’를 자처했던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 수수 의혹에 휩싸인 데다, 국정원의 청와대 특별활동비 전달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된 만큼 제 식구를 감쌀 명분은 없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제 식구 감싸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완주 수석 대변인도 “방탄 국회는 없다”고 말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 “방탄 국회는 꿈도 꾸지 말라”고 엄포를 놨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출범한 새 원내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홍준표 대표는 본회의장에 불참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5일 이전 처리가 불발되더라도 ‘방탄국회 방지법’에 따라 이후 첫 번째 본회의에 자동 상정, 한국당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공백 기간 땐 검찰이 국회 동의 없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