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 임의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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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7-12-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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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자체 조사결과 발표

  • 특조위 의사와 무관하게 활동기한 축소돼 조기 종료

  • 관계자 검찰 수사 의뢰…10여 명 전직 고위직 대상 될 듯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종료된 2016년 6월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YMCA가 개최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특조위의 온전한 조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시점을 임의로 확정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또 당시 해양수산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6개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확보됐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은 12일 세월호 관련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제기된 세월호 인양추진단 및 특조위 파견 공무원이 실행한 업무방해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김영춘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9월 하순부터 실시됐다.

해수부가 선정한 조사 대상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 1일에 대한 법해석의 적정성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여부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의 태극의열단 대표를 통한 유가족 고발 사주 및 특조위 부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건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국가기록원 이관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류 감사관은 “조사 결과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며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수부 전 장‧차관을 비롯, 세월호 인양추진단 관계자 등 10여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 1일은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확정됐다. 당시 해수부는 2회(5월 15일‧6월 25일)에 걸쳐 개최된 관계차관회의시 법제처가 제시한 대통령 재가일인 2월17일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2015년 11월 23일 특조위가 참사대응 관련 업무의 적정성 등에 관한 청와대 조사를 결정하자, 당시 해수부는 활동 시점에 대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감사관은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특조위 의사와 무관하게 활동 기한이 2016년 6월 30일로 축소돼 조기 종료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현안대응 방안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문건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나왔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로부터 ‘상부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 작성 과정에서 협의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의 세월호 유가족 고발사주는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다.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국가기록원 이관 적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28일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키로 차체 의결한 내용이 있어 불법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류 감사관은 “내부 감사기능 한계로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세월호 인양관련 기타 의혹의 경우, 새로 출범하는 제2기 특조위에서 조사가 이뤄지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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