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이우현 출석연기 요청…檢,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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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7-12-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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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출두 연기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10일 오후 취재진에 "심혈관질환이 악화해 3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소환 통보를 받은) 11일 동맥조영술을 시행해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예정돼 있어 부득이하게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의원과 그의 옛 보좌관 김모씨 등이 연루된 뇌물성 금품 거래 의혹을 캐물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예정된 시간에 출석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 이 의원 측이 소환을 하루 앞둔 이 날 오후에서야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알려온 점에서 의도적으로 조사를 미루려 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영장 발부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 12월 임시국회는 11일 열려 23일까지 진행된다.

이 의원측은 검찰 출두 연기 요청이 수사 지연이나 회피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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