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롯데, 시작부터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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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7-12-1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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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사 전환 갈길 바쁜데 신동빈 재판에 앞두고 좌불안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23 [연합뉴스]


롯데그룹의 힘겨운 12월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롯데그룹은 투명경영과 새로운 기업가치 구축을 위해 뉴롯데의 설립을 천명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현재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진행 중이지만 그룹 안팎으로 위기가 이어져 험로가 예상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12월 롯데그룹의 가장 큰 고민은 신동빈 회장의 재판 결과다. 신 회장은 현재 두 가지 재판에 몸이 묶여 있는 상태다. 그룹경영비리와 최순실 국정농단 건이다.

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해서는 신 회장이 총수일가의 부당급여 지급과 롯데피에스넷 자금지원에 타 계열사 동원(배임), 롯데시네마 매점을 서미경씨 등에게 임대하도록 해 롯데쇼핑에 손해를 입혔다(배임)는 혐의 등이다.

지난 10월 30일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종합해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이달 22일이다. 아울러 최근 신 회장의 누나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좋지 않은 재판 결과를 받았다. 신 이사장이 사업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룹 총수일가의 재판 결과는 신 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사실상 그룹 '2인자'로 불리는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사장)과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사장)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롯데지주의 대표인 황 사장의 선고 결과가 예상을 벗어날 경우 뉴롯데의 건설은 바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또 다른 재판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건이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면서 대기업을 상대로 수백억원을 출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당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오는 14일 결심공판이 치러진다.

또 롯데그룹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 역시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있어 재판부의 엄정한 결단이 예고된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은 중국 롯데마트 매각과 그룹정기인사, 호텔롯데의 상장 추진 등 중요한 현안이 최근 산적해 그룹 오너의 구속은 사업의 진행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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