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세무사법 개정안 등 46건 처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종호 기자
입력 2017-12-08 17: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1~23일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 법안 등 처리 시도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 일정이 막을 내렸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세무사법 등 46건이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상정된 첫 사례다.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86조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합의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20개비당 897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은 지반 안전을 위한 단층조사 대상에 원자로 관계시설을 추가했다. 또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함께 통과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안은 일반재산의 대부 기간을 종류에 따라 최대 20년까지로 연장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해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국회를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공공 공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11~23일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 법안 등의 처리를 시도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현재 국회에는 7600건의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임시국회가 다시 열린다. 법안 심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