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아이코스 지방세 인상안 가결…담배소비세 5897원으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종호 기자
입력 2017-12-08 17: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8일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528원이다.

또 개정안은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징수 기준 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