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통신비 1만1000원 추가 감면... 어르신 감면은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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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입력 2017-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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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한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통신비 절감 공약 이행을 위해 내세웠던 저소득층의 통신비 요금감면 확대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통신비 감면 조치는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중 적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를 위해 1만1000원을 추가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확대되고, 추가 통화료 50% 감면을 합친 최대 감면액 2만2500원도 3만3500원으로 각각 1만1000원 씩 상향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그동안 월 이용요금의 35%에 해당되는 최대 1만500원을 감면받아 왔지만, 여기에 1만1000원의 기본 감면을 추가해 2만1500원까지 감면된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월 1만1000원의 통신비 감면을 추진했지만,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중 감면조치를 시행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감면 대상자는 2016년 말 기준으로 141만명에 이르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감면 대상자는 2016년 말 기준으로 112만명이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저소득층 감면 대상자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총 253만명이지만, 지금까지 85만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며 "이번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51만명 정도가 더 추가돼 136만명까지 요금 감면 수혜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감면 확대 조치로 연간 통신비 감면액이 지금보다 약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85만명의 저소득층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오는 22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아직 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해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복지로나 정부24 등 온라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통신요금 감면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확대 조치에 대해 "선택약정할인 상향에 이어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까지 이뤄지면서 상당한 재무적 부담과 투자 위축이 염려되지만, 해당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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