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포스트] "꼭 성과 내겠다" 홍종학 장관, 중소벤처기업인 숙원 풀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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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입력 2017-12-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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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천사', '후원자', '대변인', '세일즈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시한 키워드로, 대내외적으로 중기부의 비전과 역할에 대해 밝히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들 단어의 뜻만 살펴보더라도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하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홍종학 장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중소벤처기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 정부 예산, 각종 지원책 등이 대기업에 집중됐었던 터라 중소벤처기업이 주목받기 어려웠습니다. 대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결과인 셈이죠.

홍종학 장관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입니다. 기존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 방향을 중소벤처기업으로 바꿔야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기술탈취,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등 중소벤처기업을 둘러싼 현안도 산적합니다.

홍종학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로 정책과제로 제시한 것은 다름 아닌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입니다. 그는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려면 기술탈취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탈취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임에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품질이나 기술 테스트를 이유로 중소기업에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기술자료를 계열사에 넘기거나 다른 협력업체로 이원화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기술탈취 조항이 신설된 2010년부터 작년 11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3건에 불과합니다. 익명성을 보장받기 힘들고, 신고하더라도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사실상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중소벤처기업인들의 판단입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많은 중소기업은 "기술탈취를 경험했지만 신고할 수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유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4대 불공정행위에 포함됩니다. 수급사업자가 입은 피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정액과징금도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최근 중소기업 비제이씨와 오엔씨엔지니어링은 현대자동차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 홍종학 장관은 최근 한 포럼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술탈취 문제 대책을 논의해 올해 내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그는 "대한민국 맥주 시장을 바꾸면서 규제와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철저히 경험했다"면서 "어디가든지 성과를 내고 싶다"며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실제 홍종학 장관은 과거 의원시절 상당한 성과를 냈었습니다. 소규모 맥주 생산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련 업계에서는 '맥주 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중소기업 면세점 시장진입을 가능케 하는 관세법 개정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중소벤처기업인들의 바람은 큰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기술탈취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피 땀을 흘려 개발한 기술에 대한 보호를 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성과를 내겠다고 외친 홍종학 장관이 중소벤처기업인의 대통령이라는 또 다른 수식어를 갖게 될지 기대를 걸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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