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이체·주거래은행 고객 흔드는 ATM 수수료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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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7-12-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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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다년간 급여이체를 하고 있는 시중은행에서 금융자동화기기(ATM) 타행이체 시 수수료를 면제 받아 왔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다시 수수료가 붙기 시작했다. 은행에 확인하니 A씨의 등급은 그대로인데 해당 상품의 혜택이 축소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은행에서는 이미 고지했던 내용이고, 혜택은 은행 결정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수수료가 면제되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계좌를 옮길지 고민 중이다.

계좌이체 수수료는 500원이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면제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는 금액이다. 특히 급여이체통장 개설로 꾸준히 혜택을 받아 온 고객이라면 갑자기 수수료가 발생했을 때 놀라는 것이 당연하다. 인터넷은행의 매력이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7일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리포트 11월호에 게재된 인터넷은행 이용실태, 만족도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보면, 송금·출금 수수료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4점으로 조사됐다. 시중은행 인터넷, 모바일뱅킹은 2.75점에 그쳤다.

케이뱅크는 고객이 GS25 편의점 ATM에서 출금할 때나 우리은행 ATM에서 입출금 및 이체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타행 ATM을 이용할 때도 수수료가 없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수수료 면제 혜택을 내년 6월까지 반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 ATM도 기존 11만4000대에서 전국 모든 ATM(12만대)으로 확대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난 7월 말 대고객 서비스 시작 이후 고객들의 ATM 이용 현황 및 니즈 등을 반영해 수수료 면제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일상에서 더 쉽게, 더 자주 이용하는 나만의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인터넷은행은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데다 법인영업을 하지 않아, 기업들은 일반 시중은행과 관계를 맺고 있다. 직장인들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 급여이체를 이용 중인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2012년 NICE알앤씨의 금융소비자리포트에 따르면 급여이체(30.6%)는 주거래은행 선택의 주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본인 결정(40.6%)보다는 회사 방침(59.4%)인 경우가 많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 주거래은행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추후 자동이체나 투자, 대출로 이어지면서 옮기는 게 번거롭게 느껴진다"며 "하지만 금리와 수수료 경쟁 속 고객의 의사결정이 중요해지면서 최근에는 (주거래은행을) 바꾸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은행 등장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인터넷은행의 수수료 면제가 지속될 지 여부다.

이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고객들은 내년 6월에 수수료 면제 혜택이 또 연장될 지 소식을 기다리게 될 것"이라며 "수익원 차원에서 수수료를 어떻게 가져갈 지 은행권의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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