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공석 더 나온다…판 커지는 재ㆍ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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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7-12-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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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길 낙마로 송파을 공석

  • 대법원 확정 판결땐 최대 4곳

  • 서울 2곳 등 10여 곳 가능성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이 앉았던 국회 본회의장 자리의 명패에 불어 꺼져 있다. 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연합뉴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송파을이 공석이 되면서 차기 후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아울러 내년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판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구는 서울 송파을과 노원병 두 곳이다. 노원병은 지난 5·9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의원직을 사퇴한 곳이다. 송파을은 최 전 의원이 지난 5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확정받는 바람에 재·보선을 치르게 됐다. 최 전 의원은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사례비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었다.

하지만 판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들이 더 있기 때문이다.

국회 및 법원에 따르면 현재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은 박찬우 자유한국당(충남 천안시갑)·송기석 국민의당(광주 서구갑)·박준영 국민의당(전남 영암·무안·신안군)·윤종오 민중당 의원(울산 북구) 등 4명이다.

박찬우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 의원은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가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 2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준영 의원은 총선 준비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 역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마음을 놓지 못하는 의원들도 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시)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철규 한국당 의원(강원 동해·삼척시)은 허위로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내년 지방선거 전에 내려질 경우 재·보선 지역구는 10곳에서 최대 20곳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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