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도 케뱅·카뱅서 계좌개설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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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12-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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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표 의원, '여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던 미성년자들이 앞으로는 여권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미성년자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계좌개설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소속)은 6일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 등 비대면 계좌개설에 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진위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주민등록증이나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사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 미성년자 대부분이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실정이다. 법상 미성년자들도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모든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는데 여권은 실시간으로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계좌 개설이 막혀 있다. 

김한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여권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여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되면 미성년자 등도 여권을 통해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있게 된다. 

김한표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계좌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다”며 “조속히 법을 개정해 여권의 실시간 진위 확인시스템을 도입, 미성년자들도 인터넷전문은행 등 비대면 금융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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