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예산전쟁 끝나자 경제법안 줄다리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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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2-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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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새누리당 표결 거부·바른정당 반대 속 내년 예산안 통과시켜

  • 민주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엔 야당 외면·자유한국당 경제 활성화 6법에 여당 반대

  • 이달 중 국회 임시회의 열어도 여야간 이견차 때문에 경제 법안 처리는 불투명

지난 2일 법정시한이었던 2018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간 갈등이 법안 개정 공방으로 옮겨 붙을 전망이다.

예산안 처리 이후 여야 모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전략을 노골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6일 0시 33분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375억원 순감한 428조8339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3251억원이 감액된 반면, 4조1876억원이 증액됐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의원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내년 예산안을 가결하면서 자유한국당은 표결을 거부했고, 바른정당은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당초 정부안에는 못 미치지만 정부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탄을 두둑히 챙겼다. 그러나 여야 간 심화된 갈등이 자칫 정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다.

실제 정치권은 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각기 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고 있지만 큰 틀에서 각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특례업종도 대폭 줄인다는 게 골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단이 어느 정도는 합의한 모양새지만, 휴일수당·연장수당의 중복 적용에 대한 이견이 뚜렷하다. 기업과 근로자 입장이 각기 다른 만큼 여야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다는 반응이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야당이 외면하는 분위기다. 그나마 국민의당이 상대적으로 설득이 용이하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측의 생각이다.

자유한국당은 경제 활성화 6법을 추진한다.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이다.

한국당이 여당의 경제 관련 법안에 대응해 추진하는 법안이다 보니, 더불어민주당 역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특정 부처에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두 법은 국민의당의 관심법안이기도 해 향후 법안 통과 등에 변수가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간 원만한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데, 예산안 통과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간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이달 중 임시국회가 소집돼도 법안 처리가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정부 예산을 마련해 놓더라도 제도적인 지원 없이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불가능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또 실제 법안 처리의 경우, 국민의 생산활동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간 법안 처리 전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노력해온 것은 인정하지만 예산 지출이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자칫 지원 폭은 키워놨지만 미흡한 제도가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권 초기에는 국회 의결이 없는 사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됐고, 이제부터는 제도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내년에도 3% 경제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경제성장을 위한 법안 처리 역시 정치권의 액세서리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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