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과천 등 ‘신혼희망타운’ 이르면 2019년 상반기부터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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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7-12-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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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지 기확보한 기존 택지는 내년 사업계획승인 받아 선분양키로

  • 시도 단위로 1순위 자격 부여해 공급…자녀수 등 따라 배점 경쟁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대상단지 현황도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수서와 과천 등에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이 이르면 2019년 상반기부터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미 부지를 확보한 기존 택지의 경우 내년 사업계획승인과 함께 분양자격 등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후 분양이 가능하다”며 “이르면 2019년 상반기에 첫 분양과 착공에 들어가 2021년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7만 가구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체 물량의 70%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이미 부지를 확보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8곳, 5400여 가구를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664가구) △수서역세권(620가구) △화성동탄2(500가구) △위례신도시(400가구) △서울양원(385가구) 등이 이르면 2019년 분양에 돌입해 2021년이면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신규 부지의 경우 부지 발굴 및 선정은 물론,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분양 시 청약 자격과 1·2순위 기준, 배점 조건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해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월 586만원·2016년 3인 이하 가구 기준)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조건은 공개됐다.

여기에 국토부는 공급 대상 단지가 위치한 자치구를 기준으로 해당 자치구에 거주할 경우 1순위 자격을 부여하던 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방식과 달리, 이를 시·도 단위로 넓혀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행복주택 대비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내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이 적은 상황에서 자치구를 기준으로 1순위 자격을 제한해 공급할 땐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서역세권의 경우 서초구가 아닌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며, 경기와 인천 등 타 지역 거주자는 2순위 자격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순위 내에서는 자녀수 등에 따라 배점이 달라져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순위 자격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며 “배점 등을 놓고도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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