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포함 12개 세법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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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7-12-0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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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5일 오후 10시 30분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핵심 쟁점법안이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세법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의 경우 내년부터 정부 원안대로 과세표준 3억~5억 구간 세율은 기존 38%에서 40%, 5억 초과 구간은 40%에서 42%로 상향된다.

나머지는 기존대로 1억 5000만원~3억원 구간은 38%, 8800만원~1억 5000만원 구간은 35%, 4600만원~8800만원은 24%, 1200만원~4600만원은 15%로 세율이 유지된다. 1200만원 이하는 6%로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율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자의 상위 0.1%인 2만명, 종합소득자의 상위 0.8%인 4만 4000명이다. 나머지 2만 9000명은 비경상소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자로 상위 2.7% 수준이다.

또 총급여 7억 6100만원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 7억 600만원인 사업소득자의 과세표준은 7억원으로 최고세율인 42%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행 2억 5060만원보다 800만원 많은 2억 586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이상 ‘슈퍼 대기업’에 적용될 법인세 최고세율은 내년부터 22%→25%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대로 200억~3천억원 구간은 22%, 2억~200억원 구간은 20%, 2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 인상에 따른 내년도 세수 증가액은 당초 전망치인 2조 6000억원에서 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 △고용증대세제 지방 중소기업 우대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도 바뀌는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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