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적폐수사'…김태효 '출석', 최경환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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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2-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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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성균관대 교수)을 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김 전 비서관을 불러 군 사이버사의 댓글공작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의 군 댓글공작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 측 인사로는 처음 소환됐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군 사이버사의 댓글활동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국방부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 등을 지내면서 안보 분야의 실세로 불렸다. 그가 이 전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VIP 강조사항'을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전 비서관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앞서 조사를 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검찰에서 김 전 비서관에게 심리전단 활동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비서관이 군 댓글 활동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이날 검찰 출석이 예정됐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국회 예산안 표결을 이유로 또 출석에 불응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관련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통보받았으나 "국정원에서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며 조사에 불응했다.

이날 검찰 조사 불출석 사유에 대해 최 의원 측은 “국회 예산안 부속법안 중 표 대결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있어, 당 차원에서 예산안 표결에 참석한 뒤 검찰에 출석하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닌 만큼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검찰의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것은 그가 당시 기재부 장관으로서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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