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이젠 과태료 액수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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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7-12-0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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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직접고용 시정기한’ 끝나…제빵기사 전원에 합작법인 출범 동의 얻어야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5천3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시한이 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파리바게뜨가 12월 5일까지 제빵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천만원씩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조치하겠다는 강경 방침이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제빵기사들이 분주한 손길로 당일 판매할 다양한 빵을 만드는 모습. 2017.12.1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논란이 길어질 전망이다. 상생 합작법인 출범까지 했지만 가장 중요한 제빵사 동의가 100% 이뤄지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과태료 산정과 본안 소송까지 맞물렸다.

고용부는 5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시정기한 만료에 따른 사법처리와 과태료부과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이 이날까지 였지만, 파리바게트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다만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추진 중인 본사와 가맹점주, 파견 협력사가 모인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의 경우 제빵기사 ‘전원’이 본사 직접고용 반대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파리바게트와 고용부의 입장이 상반된다.

파리바게트는 당초 전체 제빵기사 5300여명 가운데 일정 수가 상생법인에 찬성해야 한다는 지침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부가 본사와 가맹점주, 제빵기사 3자 상생법인에 대해 제빵기사 전원 찬성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파리바게트는 ‘시간’을 벌어야만 한다.

고용부 발(發)로 나온 불법 파견 과태료나 시정명령은 모두 직접 고용과 연관돼있기 때문에 파리바게트는 제빵기사 개개인의 상생법인 동의를 많이 얻어낼수록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실제로 고용부 추산 파리바게트 불법 파견 과태료는 530억원이지만, 제빵사 70%가 상생법인 출범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태료는 15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파리바게트는 현재까지 상생법인 해피파트너즈 가입에 동의한 70% 외에 나머지 1500여명인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기사와 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본사에서는 이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벌이거나 일일이 만나 설득을 하고 있다.

파리바게트는 해피파트너즈 출범 법인 등록이 지난 달 말, 정식 발표는 이달 초 이뤄진 만큼 나머지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1500여명 제빵기사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트 관계자는 “합작법인을 큰 틀로 두고 가는 것은 맞다. 다만 과태료는 고용부가 제빵기사에 대해 직접채용, 불법파견을 얼마나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본안 소송도 계속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개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약 110억원의 체불금품에 대해서도 시정기한이 지났으므로 사법처리 절차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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