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안] 증원ㆍ증세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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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7-12-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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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쟁점 '공무원 증원', 정부 원안에서 2700여명 줄어든 9475명으로 합의

  • 소득세 정부안 유지…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300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택 자유한국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여야가 4일 법정시한(12월 2일)을 이틀 넘겨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관련 기사 4·6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예산안 담판 협상에 나섰다. 여야 3당은 긴 협상 끝에 공무원 증원을 비롯해 법인세·소득세 등에 대해 합의문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은 정부 원안(1만2221명)에서 2700여명 줄어든 9475명 선에서 합의했다. 다만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때 국회에 보고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분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EITC) 등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증세안의 두 축 중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최고세율 25%를 적용한다.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9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정부 원안인 25만원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소득 수준을 배려한 차등 배려를 통한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각 당 추인을 받은 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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