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농협·신한은행 등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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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12-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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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공제회, 우리은행·KEB하나은행 2곳에서 21곳으로 확대

건설근로자공제회[사진=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수령자의 노후생계 안정 목적의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이 기존 2곳에서 21개로 확대됐다.

4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통장 발급기관은 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한국씨티은행·수협은행·전북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대구은행·경남은행·농협(상호금융)·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산림조합·신한금융투자·현대차투자증권 등 19곳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우리은행·KEB하나은행 2곳이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을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4년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을 도입했다. 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되다.

권영순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조치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권익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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