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힌 J노믹스-쟁점1]일자리 예산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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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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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1만2000명 일자리 너무 많다?

  • 일자리 안정기금 1년만 한시적으로?

2018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자료=고용노동부]


예상대로 일자리 창출 예산안이 발목을 잡았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내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겼다.

내년 예산안의 연내 타결이 불투명해지면서 23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예산을 쓰는 '준예산'이 헌정 사상 처음 적용될 수 있다. 일자리 예산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이유다.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공무원 1만2000여명을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 5322억원이다. 이 부문 예산안 처리에 사활을 걸었던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 1만2000여명 중 1000명을 줄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5000여명, 국민의당은 3000여명 추가 삭감을 요구해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은 일자리 창출의 경우 공무원 증원 등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기업 등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하는 공무원 증원에 부정적이다.

또 정부가 1만2000여명 공무원 증원 관련 비용을 추계하면서 사회보험료, 연금 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 인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조원가량의 일자리 안정기금도 쟁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영세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2조9707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야당은 내년 1년만 한시적으로 관련 예산을 투입하자며 맞서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시한은 밝히지 않아 '1년 한시적 시행'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놓고 3조원 가까운 재정을 혈세로 지원하려 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내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인상률만 보면 올해 대비 16.4%에 달한다.

내년도 예산은 429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으로 주목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대비 30.1% 증액한 23조758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일자리안정자금 2조9707억원을 비롯해 취업성공패키지(2025억), 청년내일채움공제(1754억),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819억) 등이 증액됐다.

정부와 여당은 10%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 해소,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려면 일자리 예산안만큼은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 증액 비용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이 전체 일자리 예산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예산안을 확대해 편성한 만큼 일단 예산안을 처리한 후에 지적받은 사안들을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내년 4월부터 노인 생계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안, 내년 7월부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한 아동수당(만 0~5살) 등도 야당이 지급 시기를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자고 해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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