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베드신 강요 혐의로 검찰 조사…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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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17-11-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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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사진=NEW 제공]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에게 폭력적 언사와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김 감독을 소환해 그가 2013년 영화 촬영 당시 여배우 A씨를 손찌검하거나 대본에 없던 촬영을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김 감독은 검찰에서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고 베드신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하던 중 김 감독이 연기 지도 명목으로 뺨을 때리고 폭언했으며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성기를 만지게끔 했다”며 지난 여름 김 감독을 고소했다. 해당 사건 후 A씨는 영화에서 하차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까지 A씨를 2∼3차례 조사했으며 연내 사건을 결론 내릴 방침이다.


[정정보도]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2월 7일 <‘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해 약 12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했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 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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