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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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7-11-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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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총리, 제2차 규제혁파 위한 현장대화

  • ICT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마련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개최해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먼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신기술 융합연구 성과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자율주행연구실과 디지털휴먼연구센터(로봇)를 방문해 개발품 시연을 참관했다. 이후 재난 대응에 대비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스스로 벽 뚫기, 밸브 돌리기 시연과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개발과정을 청취한 후 시승에도 참여했다.

이어 이 총리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 9월7일 이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추진 중인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파 세부추진계획이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신산업 분야의 유연한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방향과 그간의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기술발전과 상용화의 단계마다 어떠한 규제는 없애고 어떠한 제도는 새로이 도입할 것인가를 연구해 미래지향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테스트가 필요한 ICT 융합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자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제도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안전조치 부과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융합신제품 중 국내 허가·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Fast-Track)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적합성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규제애로를 전수조사해, 규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 관련해 혁신기술 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중기부는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구 내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역특구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전국 7개 지역에 드론 비행테스트를 위한 시험장소를 확보‧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민간의 신기술 수용, 사업화 지원을 위해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드론 특별승인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미래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차종분류에 없다는 이유로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차종분류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고자 한다.

복지부는 그 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유전자 가위 연구범위를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규제 혁파를 검토한다. 미래 유망기술(‘로봇·AI·IT·3D프린팅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은 신속 도입을 위해 안전성·유효성 문헌 외에 가치성을 고려한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앙부처, 지자체는 물론 경제단체 등 민간과 협력해 네거티브 전환대상 과제를 발굴하여 올해 연말까지 1차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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