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 시정명령 미이행시 과태료에 사법처리”....강경방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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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11-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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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4일까지 체불임금 110억 지급, 5일까지 제빵기사 5300명 직접고용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다음달 5일까지 직접고용해야 하는 파리바게뜨. [사진=아주경제DB]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다음달 5일까지 직접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 다음달 4일까지 협력업체 직원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가량도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측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30억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모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례적인 강경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에게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내린 것은 명백한 파견법 위반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파리바게뜨가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사전에 근로감독을 했고, 불법행위가 드러나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줬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위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파리바게뜨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한 것이지, 이번 건에 특별히 강경 조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파리바게뜨뿐 아니라)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 감독을 실시,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에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행정 조치를 따를 수 없다며 지난달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8일 파리바게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파리바게뜨는 즉시 항고한다는 기존 방침을 접고, "즉시 고용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최종적으로 제3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 등을 통해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법무팀이 법원의 각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준비했을 것이고, 항고하지 않고 자회사 설립을 통해 시행(직접고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만일 이행을 안 해 사법처리되면 검찰수사로 전환되는데, 부담을 껴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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