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은폐 논란 세월호 유골 발견 ‘이영숙’ 유가족에게 제일 늦게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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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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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 논란이 일었던 세월호 유골은 이영숙 씨로 확인됐다./사진:인천=연합뉴스

은폐 논란이 일었던 세월호 유골은 기존 수습자인 고 이영숙 씨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은폐 논란 세월호 유골 발견 사실을 이영숙 씨 유가족들에게는 가장 늦게 알렸다. 이영숙 씨 유골은 선미 객실구역인 3-18구역에서 발견됐다.

해양수산부 송상근 대변인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은폐 논란 세월호 유골 관련 2차 중간조사 내용 발표에서 “지난 11월 17일 금요일 객실구역에서 나온 폐지장물을 분류ㆍ세척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뼈 1점에 대한 국과수 DNA 분석 결과 ‘고 이영숙’님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며 “신원 확인을 위해 지난 11월 21일 국과수에 DNA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3층 좌현 선미 객실구역(3-18구역)에서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수습되었던‘고 이영숙’님의 유해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송상근 대변인은 “목포해경에서 오늘 2시 8분경에 국과수로부터 감정결과서를 접수받았습니다”라며 “이에 앞서 오늘 오후 1시 50분경 해양수산부 장관께서는 동 사실을 유선으로 보고받은 즉시 가족과 선체조사위에 통보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해당 가족을 비롯한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 그리고 선체조사위원회에 통보 조치를 오늘 2시 20분경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이영숙 가족 분들에게 (은폐 논란 세월호 유골 발견 사실을)알린 날짜는 DNA 의뢰를 한 날짜가 22일인데 그 다음 날 23일에 아드님께 그 사실을 알려드렸다고 합니다”라며 “그 현장에서는, 처음에는 ‘조은화 양과 허다윤 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3일 한 세월호 유골발견 은폐 의혹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21일 시점에서 (조)은화·(허)다윤이 엄마에게만 통지를 한 이유는 역시 그 골편이 은화나 다윤이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단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류재형 감사관은 28일 세월호 유골의 11월 17일 발견사실 통보가 지연된 경위에 대해 “유골발견 사실은 당일 13시 30분경 부단장에게 보고되었으나, 부단장의 지시로 미수습자 가족 분들께 전달되지 못하였습니다”라며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유골발견 전날인 11월 16일 미수습자 가족 분들이 어려운 결정을 통해 11월 18일 추모식 및 장례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던 시간적 정황과 10월 10일과 11일에 세월호 선체 객실부에서 각각 수습되었던 유골 1점씩에 대한 DNA 검사 결과 기존 수습자 분들의 유골로 판명된 후 기존 수습자 분의 가족들이 다른 5분의 미수습자 유골이 전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에 DNA 검사결과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공개하지 않았던 경험적 상황 등을 고려한 김현태 부단장이 유골발견 사실을 장례식 이후에 미수습자 가족 분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결정하고, 11월 17일 금요일 15시 30분경 현장수습반장 김철홍에게 지시한 후 단장과 유선으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해수부 해명을 종합하면 해수부는 발견된 세월호 유골이 미수습자 5명의 유골일 가능성이 낮아 18일부터 시작되는 미수습자 장례를 앞두고 미수습자 가족들이 우려할 것을 염려해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해수부는 21일 조은화·허다윤 유가족에게 알리고 23일에서야 이영숙 유가족에게 알렸다. 3-18 구역 인근에서 고 이영숙 씨를 포함한 3명의 유골이 발견됐던 것을 감안하면 즉시 3명의 유가족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은 결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미수습자 유가족들의 아픔을 걱정하기 보다는 유골 추가 발견에 따른 파장 등을 더 걱정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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