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활동비 비과세,개신교 목회활동비..천주교 성무활동비..불교 승려수행지원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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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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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개신교 대표들과 가진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서 한국교회 공동TF 대표위원장인 권태진 목사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종교인 과세에서 종교단체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내년 1월 시행하는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비한 제도 보완 차원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교인 소득의 과세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 소득이 아닌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돈인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기로 결정했다.

종교단체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기로 한 것.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천주교 성무활동비, 불교의 승려 수행지원비가 종교활동비로 인정돼 비과세된다.

개정안에는 종교인 소득 과세대상 범위를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소속에서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까지 확대했다.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도 과세대상이 된 것. 시행령 개정안엔 종교단체에서 거부감을 보이는 세무조사에 대한 범위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됐다.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해 기록·관리, 종교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해 자기 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종교단체 원천징수 편의성이 높아지도록 간이세액표도 마련됐다. 소득과 가정 구성에 따라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

종교단체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특례 요건도 완화해 현행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인 때 적용에서 종교단체에 대해선 상시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를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종교활동비 비과세 시행령 개정 이외에도 종교인 납세 애로사항 해소 창구도 마련된다. 제도 운영상황 점검과 납세절차 관련 불편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한시적으로 국세청이 종교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종교활동비 비과세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 입법 예고된다. 정부는 종교계 간담회 추가 개최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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